뽀뽀하려는 남학생 피하려다 다친 여학생, 학교폭력일까…법원 판단은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04 11:13
입력 2026-10-04 11:13
세줄 요약
- 초등학생 뽀뽀 장난, 학교폭력 판단
- 피하려다 철제 기둥 충돌, 입술 부상
- 법원, 아동 진술 일관성·구체성 인정
초등학생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려는 장난을 하다 여학생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초등학생들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은 A군을 피하려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의 부모 역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인 유형력의 행사와는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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