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하지마!” 지적했다 코뼈까지 부러졌다… 술 취해 집단폭행한 남성들 구속송치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02 21:41
입력 2026-10-02 20:01
세줄 요약
- 집 앞 노상방뇨 제지 뒤 집주인 폭행
- 휴대전화·가방 빼앗고 신고 차단 시도
- 20대 남성 3명 구속 송치, 코뼈 골절
집 앞 노상방뇨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뺏은 2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며 말리자 이들 일당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할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와 가방까지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3명은 모두 내국인이며,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명 중 2명은 경찰이 긴급체포했으며,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2명은 지난달 26일, 1명은 29일 각각 구속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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