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들키자 입 가리는 모습 딱 걸렸다”… 수천만원 훔친 40대 빈집털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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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02 16:47
입력 2026-10-02 16:45

서귀포 농촌 빈집 침입 3000만원 금품 훔친 혐의
40대 “집에 들어갔지만 훔치진 않았다” 절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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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일 대정읍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귀포경찰서는 2일 대정읍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대문이 없는 제주 농촌 주택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홈캠에는 이 남성이 집 안을 돌아다니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입을 가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 설치해 둔 홈캠에 A씨의 침입 장면이 촬영됐다. 영상에는 A씨로 보이는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니다 홈캠을 발견한 뒤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후 해당 영상을 토대로 주변에 절도 피해를 주의해 달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숙박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에는 들어갔지만 금품을 훔치지는 않았다”며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대문 없는 제주 농촌주택 침입 절도 혐의
  • 홈캠에 집 안 배회와 입 가리는 장면 포착
  • 경찰, 펜션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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