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증원·수사심의과 신설… 대구경찰청, 개정 형소법 현장 안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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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02 15:05
입력 2026-10-02 15:05
세줄 요약
  • 개정 형소법 안착 위한 수사부서장 회의 개최
  • 수사부서 인력 70명 증원, 수사심의과 신설
  • 절차준수·권익보호 중심 책임수사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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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이 2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이 2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2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청·교통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수사부실·지연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수사관들이 인권보호와 수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소통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해보며 법시행에 대비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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