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예약’ 미끼로 영세상인 울린 상습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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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02 10:18
입력 2026-10-02 10:18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 좀”…9곳서 300만원 가로채
2023년에도 같은 수법 구속 … 출소 뒤 또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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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내가 아프다며 임시 근무자로 부터 9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모습
편의점에서 아내가 아프다며 임시 근무자로 부터 9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모습
단체예약을 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음식점과 노점, 편의점 등을 돌며 자영업자와 종업원 등 9명에게서 모두 30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단체예약을 하겠다”며 업주에게 접근한 뒤 “지금 수표밖에 없어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다시 와 음식값과 함께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예약이 성사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업주들은 10만원 안팎의 돈을 선뜻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수법을 바꾸기도 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비교적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곧 갚겠다”고 속여 9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2023년 8월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의정부경찰서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영세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추가 피해가 이어지자 지난달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에도 같은 달 11일까지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증거를 보강한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단체예약 미끼로 현금 빌린 뒤 잠적
  • 의정부 일대 영세상인 9명 피해 발생
  • 출소 뒤 같은 수법 반복한 상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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