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국내생산 ‘세액공제’ 추진…어기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02 09:39
입력 2026-10-02 09:39
세줄 요약
- 철강,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명시 추진
-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해외 이전 억제·국내 투자 확대 유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명시
“국내 생산·판매 실적 연동 세제 지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내 철강 산업은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더해 세계적인 공급과잉,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기계·방위산업 등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안에는 철강이 대상 분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철강을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과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명시했다.
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적용 기한은 2036년까지며, 실제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반도체, 자동차와 조선부터 방위산업까지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며 “국내 철강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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