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차린 60대…24억 요양급여 챙겨 구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6-10-02 08:34
입력 2026-10-02 08:34
가짜 입원 환자 351명 끌어들여… 보험금 18억 환급 조장
경찰, 범죄수익 24억 추징보전…허위 입원 환자 수사 확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와 A씨의 친인척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광주 지역의 한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총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의사의 면허를 빌린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실제 입원한 것처럼 꾸며 환자 351명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총 18억 8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실질적인 병원 소유주로서 운영을 주도한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챙긴 범죄수익 2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의사 면허 대여로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
- 요양급여·의료급여 24억원 부정 수령 혐의
- 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 18억여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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