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중수청으로 사건 이송… 일부는 공소청서 90일 더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10-02 00:03
입력 2026-10-02 00:03

檢, 16만여 미제사건 처리는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하종민·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검찰청 폐지, 수사 사건 경찰·중수청 이송
  • 공소시효 임박 사건만 공소청 90일 수사 허용
  • 경찰 비상체제 가동, 합수본도 단계적 종료
2026-10-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 폐지 후 90일 유예 기간에 새로운 사건 수사가 가능한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