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표 ‘지방세제 구조 개편안’, 입법 절차 시작…재정분권 국정과제 실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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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01 16:23
입력 2026-10-01 16:23

김태년 등 국회의원 18명, 지방세제구조 개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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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차례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세줄 요약
  •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국회 입법 착수
  • 지방소비세율·법인세·소방재원 개편안 발의
  • 경기도, 4년간 14조원대 재원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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