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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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30 18:19
입력 2026-09-30 14:26
세줄 요약
  • 귀가하던 여고생 납치·살해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 재판부, 강간살인 유죄 인정 및 영구 격리 필요성 판단
  • 전자발찌 부착·취업제한 10년 함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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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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