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30 11:48
입력 2026-09-30 11:48
세줄 요약
- 전재수 금품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유죄
- 선임비서관 징역 1년 선고 뒤 법정구속
- 나머지 보좌진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자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지역 사무실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보좌관인 5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의 저장장치를 훼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저장매체에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드러나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돼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저장매체에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전 의원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고, 이런 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독자적 판단으로 계획, 실행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 묵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산 사무실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B씨가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D씨는 대부분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인턴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에 따른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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