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부상·출산 땐 언제든 출전권 유예 …시즌 30% 이하 때만 적용하던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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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훈 기자
수정 2026-09-29 21:22
입력 2026-09-29 14:41
세줄 요약
  • 출전권 유예 신청 시기, 시즌 중 전면 확대
  • 임신·출산·부상·질병 선수 복귀 지원 강화
  • 기존 30% 제한 규정, 현장 의견 반영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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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로고. KLPGA 제공.
KLPGA 로고. KLPGA 제공.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가 시즌 언제라도 임신과 출산, 부상을 알리면 출전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임신, 출산, 부상에 따른 출전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KLPGA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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