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대구시, 전국 최초 ‘응급 의료 법률 지원’ 추진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29 11:06
입력 2026-09-29 11:06
세줄 요약
-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률 지원 추진
- 의료진 형사 부담 완화로 환자 수용 촉진
- 경찰 조사 전 자문·동행 비용까지 지원
대구시가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수용으로 인한 형사사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 환자 직권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공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우려한 의료진이 환자 수용을 주저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권역 및 지역 응급 의료 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 의료과와 배후 진료과 의료진이다.
시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단’을 운영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형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자문은 회당 100만 원씩 최대 3회(300만 원), 경찰 조사 현장 동행은 회당 300만 원씩 최대 2회(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한 사건당 최대 900만 원 상당의 법률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중앙정부 및 의료기관 자체 지원 등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 응급 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 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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