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번 이상 받은 사람 11만명…지급액 6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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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29 10:31
입력 2026-09-29 08:31
세줄 요약
  • 반복수급자 11만3000명, 지급액 6000억 육박
  • 5차례 이상 수급 1만5000명, 최다 7차례 확인
  •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도 6만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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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하는 구직자들
이력서 작성하는 구직자들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6.09.17. 뉴시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약 6000억원에 달했다. 한 사람이 최대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 3000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도 11만 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지난해 1만 5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 86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매년 6만명 안팎에 달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사·재입사한 수급자는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지난해 6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과 별개로 허위 이직 사유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 3869건에서 2023년 2만 2892건, 2024년 2만 4418건, 지난해 2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412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사업주나 브로커와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한 사업주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 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안 도입과 가입 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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