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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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09-28 18:22
입력 2026-09-28 17:59

인사평가 최하위 주고 연봉 동결
노조와 임금·단체교섭 거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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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좋은책신사고 사옥의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좋은책신사고 사옥의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베스트셀러 수험서 ‘쎈’과 ‘우공비’로 알려진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22년 12월 설립된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조합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 인사 평가에서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같은 인사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바로잡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최하 등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포함해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2023년 홍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홍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올해 1월 서울대에 10년간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근속 5년 이상인 경우 명예퇴직을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서울신문 5월 4일자>.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홍범준 대표, 노조 교섭 거부 혐의로 기소
  • 조합원 포상 제외·인사 불이익 의혹 제기
  • 노동위 시정명령 뒤에도 재평가 논란 지속
202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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