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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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28 19:33
입력 2026-09-28 18:52
세줄 요약
  • 충북경찰, 신용한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 확보
  • 신 지사, 혐의 부인하며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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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신용한 충북지사.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신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도청 내 신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 지사가 단양군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자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신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해 저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도정의 현안 사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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