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가로챈 경찰관 재판행…‘체인 호핑’으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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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28 17:03
입력 2026-09-28 17:03
세줄 요약
  • 압수 비트코인 가로챈 경찰관 불구속 기소
  • 체인 호핑으로 여러 가상자산 거쳐 현금화
  • 압수물 몰수 과정서 범행 뒤늦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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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마약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김민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약 519만원)를 현금화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상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가상자산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의 범행은 마약 사건 재판이 확정된 후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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