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형소법 개정’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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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27 20:07
입력 2026-09-27 20:07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 앞두고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하며 위헌성 제기
  •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시행 보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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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변시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관련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다.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며 국회가 형소법 개정으로 이를 폐지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헌 소원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기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당시 헌재는 공판 단계에선 검사의 영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검사의 신청’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 “다른 수사 기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검사는 이러한 헌재 판단을 바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수사,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5월 중수청법·공소청법·형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회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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