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센터 따라 최대 20배 차이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9-27 17:19
입력 2026-09-27 17:19
서산 0.61일 걸릴 때 진주는 12.11일
올해도 영월 1.14일·논산 11.67일
수급자 5년 새 67% 늘어 18만명
與어기구 “지급 시점 예측 가능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뒤 지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고용센터에 따라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급여인 만큼 지급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센터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평균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산고용센터로 0.61일이었다. 반면 진주고용센터는 12.11일로 가장 길었다. 두 센터의 처리기간은 약 20배, 날짜로는 11.5일 차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현행 규정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센터별 편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8월 기준) 영월고용센터의 평균 처리기간은 1.14일이었지만, 논산고용센터는 11.67일로 10배 이상 길었다. 광양고용센터와 춘천고용센터도 각각 10.93일, 10.4일로 평균 10일을 넘겼다. 같은 급여를 신청하고도 지역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급여 수급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021년 11만 555명에서 지난해 18만 4329명으로 6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 2975억원에서 3조 6292억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초회수급자는 12만 3160명, 지급액은 2조 4372억원이다.
어기구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는 가계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14일 이내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센터별 격차의 원인을 점검하고 수급자가 지급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센터별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최대 20배 차이
- 서산 0.61일, 진주 12.11일로 가장 큰 격차
- 지급 시점 예측 어려워 격차 해소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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