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에 또 바지 벗고 서 있다”…50대 ‘바바리맨’ 5개월 만에 잡혔다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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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23 17:03
입력 2026-09-23 17:03
세줄 요약
  • 여고·등산로서 상습 노출, 50대 남성 검거
  • 5개월 추적 끝 검거, 특별수사팀 100여명 투입
  • 공연음란 혐의와 아동복지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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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A씨. 대전경찰청 제공.
CCTV에 포착된 A씨.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인근 등산로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약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23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대전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도솔산 등산로 일대에서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 등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주로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여고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서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 일대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도 ‘바바리맨’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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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피의자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피의자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사건이 반복되자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연인원 100여명을 투입했다. 도솔산 진출입로 63곳을 확인하고 주변 CCTV 98대를 분석하는 한편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도 병행했다.

추적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대상에 여고생 등 청소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거 범행과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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