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불기소 가능성에…여야 “검찰, 거대 자본 봐주기” 일제히 질타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9-23 17:01
입력 2026-09-23 17:01
세줄 요약
- 검찰, MBK 김병주 회장 불기소 검토 보도
- 여야, 거대 자본 봐주기라며 강한 비판
- 노동계·을지로위, 수사 근거 공개 요구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으며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김병주 회장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핵심 피의자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역시 SNS를 통해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검찰도 MBK의 사기죄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기 주범인 김병주 회장이 무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꼬집었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에게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게만 관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며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검찰은 불의의 대변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과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지금 사이에 어떤 법리적 판단이 달라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투명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그러나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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