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관련 형사사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 검찰·경찰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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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3 16:13
입력 2026-09-23 16:13
세줄 요약
  • 검찰, 대부업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 경찰, 배임·유사수신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 자금 거래·영업 실태 검토 후 범죄성 부정
검, 9월 7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서울송파경찰서, 9월 14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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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제공)
(명륜당 제공)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됐던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배임·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이 대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25 형제 67288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

명륜당 측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대부업체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대부업 등록 여부, 실제 영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이들 업체의 등록 명의를 빌려 직접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이 대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명륜당과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명륜당과 관계사 사이의 자금 거래 및 상환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명륜당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투자 참여 대상과 회사의 사업 목적, 실제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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