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교통사고로 목·허리 삐끗했다면… 車보험 ‘8주룰’ 적용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9-24 12:00
입력 2026-09-24 12:00
세줄 요약
-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룰 적용 시작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검토 필요
- 추석 사고는 4주·7주·8주 시점 관리 중요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새 절차 적용
염좌·타박상 8주 넘으면 전문 검토
25일 사고 땐 ‘4주·7주·8주’ 기억
경상환자 줄어도 치료비 5년 새 41%↑올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끗하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달라진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은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명절이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목·허리 염좌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8주가 됐다고 치료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다. 전문 의료인이 추가 치료 필요성과 적정 기간을 검토한다.
추석 당일인 25일 사고가 났다면 ‘4주·7주·8주’ 세 시점을 기억하면 된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25일 사고라면 4주 뒤인 10월 23일이 첫 기준점이다. 8주 초과 치료가 예상되면 7주가 되는 11월 13일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8주가 되는 날은 11월 20일이다.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진료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자가 기한 안에 자료를 냈는데도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긴 경우에는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와 필요한 서류 발급비를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결과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정된 기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강화된 배경에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 4100억원으로 41%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기치료가 실제로 필요한지를 별도로 따져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배원 전문 의료인이 추가 치료 필요성을 살펴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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