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아동 사망’ 학대 가담 교인 3명 추가 송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23 14:27
입력 2026-09-23 14:27
목사와 외조모의 학대 사실 인지하고도 방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와 아동의 외할머니(50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피해 아동 학대에 가담한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 30대 A씨와 교회 여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에서 사망한 아동(11)과 함께 지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도들 역시 교회에 오가며 아동을 학대했다. 이들은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부터 5일 오후 9시 7분까지 이틀간 교회 침대에 숨진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목사는 지난 6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직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목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부정 청구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하고, 천안시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자격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천안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 아동학대 사실 알고도 방치·가담
- 목사에 급여 부정 청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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