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단계도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열린다... 이제이엠컴퍼니 실증특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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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3 14:22
입력 2026-09-23 14:22
세줄 요약
  • 추진위원회 단계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특례 획득
  • 조합 이전 단계 전자화 공백 해소 기대
  •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 적용 확대
- ICT 규제샌드박스, 추진위 단계 전자결의 실증 조건부 허용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전자화 공백 해소 기대
- 회사 측 “현재 추진위 단계 특례 보유 사업자는 ‘우리가’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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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제이엠컴퍼니 제공)
(사진=이제이엠컴퍼니 제공)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전자결의는 조합 단계에 한정돼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는 2025년 6월부터, 온라인총회와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서는 같은 해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전자적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전자동의서로 마친 사업장이 이후 주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할지 불명확했던 이유다.

이번 규제특례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주민총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추진위 단계의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실증특례를 확보한 사업자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유일하다.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행정 시스템을 공급해 온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 단위의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 실증특례 3건을 완수한 데 이어 추진위 단계까지 서비스 적용 폭을 넓히게 됐다.

회사는 2025 서울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단독 사업자 및 2026 전자결의 활성화 지원 용역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170여곳의 사업장에서 전자동의를 처리했다. 이제이엠컴퍼니의 특례획득을 통해 전자동의서를 진행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다시 서면투표로 돌아가야 했던 사업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추진위원회 단계는 정비사업 전자화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백이었다”며 “조건에 맞춰 운영 체계를 갖춘 만큼 실증 사업장에서 사고 없이 결과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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