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긴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23 10:41
입력 2026-09-23 10:05
세줄 요약
- 4년 교제한 여자친구 살해 혐의
- 시신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 대법원 징역 30년형 확정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았으며,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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