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9-23 08:33
입력 2026-09-23 08:33
5개 자치구 제한풀어 특별시 전역 사용 본거지 둔 차량 혜택
감면률, 올해까지 50% 유지한 뒤 정부 정책 등 따라 30%로
무안·동부청사까지 신청 창구 확대…방문·우편·온라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혜택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된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이번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됐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감면률을 3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에는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에는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부담한다.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청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무안·동부청사까지 신청 창구 확대…방문·우편·온라인 접수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감면, 10월부터 전역 확대
-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대상, 장애인차량은 유지
- 감면창구 무안·동부청사로 확대, 신청 방식 다양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 범위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