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 12만명… 경찰 1명이 470명 맡아 ‘관리망 허술’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23 00:40
입력 2026-09-22 23:48
전담 경찰 259명뿐 재정비 필요
바뀐 정보 미등록 5년간 70% 늘어실제 거주지 다르면 신속 대응 불가
경찰 인력 부족에 ‘관리 부담’ 폭증
경찰청 “매년 증원 요청… 예산 잘려”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2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25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명이 평균 470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재범으로 다시 등록되는 사례도 늘면서,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6월 12만 1786명으로 33.6%(3만 650명) 증가했다.
강간,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 건수는 2021년 4640건에서 지난해 7878건으로 69.8%(3238건) 증가했다.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를 재등록한 사례도 2021년 1106건에서 지난해 1637건으로 48.0%(531건) 증가했다. 관리 대상이 늘어난 데다, 신상정보 의무 위반과 재범으로 인한 재등록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경찰의 관리 부담은 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수천명씩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올해 6월 기준 259명에 머물렀다. 경찰관 1명이 평균 470명의 등록대상자를 맡아야 하는 구조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전남에서는 경찰관 1명이 평균 624명을 관리해 전국 평균보다 154명 많았다.
성범죄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등록·관리하고, 경찰은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현장 관리도 맡고 있어 일선 경찰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관리 과정에서 허점도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강간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증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부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리고 제대로 증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으면 경찰도 과거 정보에 의존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경찰 내부 인력을 재배치해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범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등록대상 12만명 돌파, 전담 경찰 259명
- 1인당 470명 관리, 지역별 편차도 심화
- 정보 미제출·재등록 증가, 관리망 허술
2026-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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