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 무죄”…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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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22 23:48
입력 2026-09-22 23:48

재판부 “영부인 영향력 사적 거래”
명품 목걸이·가방은 그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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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지만 목걸이, 브로치, 금거북이, 가방 등을 받은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백 화백 그림을 비롯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2022년 4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정부 인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영부인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실망감과 자괴감은 치유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1심보다 감형
  • 목걸이·귀걸이·가방·그림 등 유죄 인정
  • 바쉐론 시계·복제품은 무죄 판단
2026-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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