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현장조사…체류·근무처 변경 지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9-22 18:54
입력 2026-09-22 18:54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고흥 현장 투입
폭행·임금체불 의혹 조사…건강·주거 점
필요시 근무처 변경…경찰·고용부와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체류 안정과 근무처 변경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고흥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당사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와 국내 체류 상황도 함께 살핀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한다. 폭행 등 범죄 혐의와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구제 절차를 밟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고흥의 한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선주에게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19일 선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도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법무부, 고흥 어업 현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조사 착수
- 소화기 분사·폭행·임금체불 의혹 사실관계 확인 방침
- 피해 확인 시 체류 안정·근무처 변경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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