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비운 틈타 친누나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0년 선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9-22 16:49
입력 2026-09-22 16:14
세줄 요약
- 친누나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부모 부재 틈타 아파트서 흉기 범행 발생
- 재판부, 증거 종합해 고의적 살해 인정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머니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원래 A씨는 B씨와 같은 집에서 살다가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소지품 중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 당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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