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이태원참사 합동수사도 벼랑끝…유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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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9-22 16:00
입력 2026-09-22 16:00

검사 수사권 소멸로 검경 합동수사팀 근거 사라져
“합동수사, 특조위 보완…정부가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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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뉴시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팀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규모 약 20명의 조직이다. 2024년 9월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 설치를 지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되면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특조위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권한 소멸로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 근거가 없어진다. ‘특조위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유족 단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은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설명도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이 이어 온 수사·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합동수사팀 존속 우려
  • 유가족·시민대책회의,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 특조위 한계 보완할 수사·기소 체계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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