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구술·실기·면접도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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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9-22 15:48
입력 2026-09-22 15:48

유아 입학·레벨테스트 땐 과태료
등록 뒤 교육 목적 진단만 허용
유아 개인과외·교습소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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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2026.9.22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2026.9.22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이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 시행령은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과 평가가 모두 금지됐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자료를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법을 위반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신고 의무도 새로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유아 모집시험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검토해 보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유아 선발용 ‘4세·7세 고시’ 전면 금지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 평가 방식 차단
  • 위반 학원 과태료·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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