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女화장실 5분 머문 60대 체포…“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22 10:56
입력 2026-09-22 10:20
세줄 요약
- 화성 건물 여자 화장실 여장 침입
- 시민 신고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술 마시고 충동적이었다는 진술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다만 검거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적용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