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 아내 보복살해한 전직 경찰관… ‘강도살인’ 혐의 추가 구속 기소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21 19:14
입력 2026-09-21 19:14
검찰 “귀금속 강탈 목적도 있다” 판단
보복살인·강도살인 등 경합범으로 기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보복 목적뿐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지난 8월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배우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A(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B씨가 재판에 넘겨지도록 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을 앞두고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피해자와 긴급 분리됐다. 이후 경찰은 6개월간 B씨의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다.
임시조치가 끝나기 전 B씨는 법원에 별도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A씨에게 B씨 주거지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내려왔다. 이후 남원읍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가족에게 쪽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B씨를 살해할 당시 보복 목적과 함께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경합범은 한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40조에 의거 보복살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간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전직 경찰관,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 뒤 제주서 범행
- 검찰, 보복살인에 강도살인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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