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았다”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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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0 10:26
입력 2026-09-20 10:26
세줄 요약
  • 임금 미지급 불만, 직업소개소 업주 흉기 공격
  • 부산지법, 특수상해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 동종 전과·위험성 지적, 반성·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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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선주를 소개해 준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업주인 7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의 소개로 멸치잡이 어선에서 2주간 선원으로 일했지만, 정해진 근로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직업소개소를 찾아간 A씨는 B씨에게 선주와 협의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이후 뒤따라 나온 B씨를 본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머리 타박상과 왼쪽 귓바퀴 안쪽 열상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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