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또 범행…복권방 턴 20대 징역 1년 6개월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0 09:45
입력 2026-09-20 09:45
세줄 요약
-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 금고 절도
- 강화유리 파손 뒤 현금 34만원 훔침
- 재판부, 재범 우려로 징역 1년 6개월
준강도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복권방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침입해 현금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해 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범행했고,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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