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금질할 것” 집 나간 아내, 흉기 들고 기다리던 40대男…‘살인예비 혐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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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19 10:25
입력 2026-09-19 09:27
세줄 요약
  • 집 나간 아내 살해하려 흉기 들고 배회
  • 직접 112 신고하며 ‘담금질’ 발언 후 체포
  • 법원, 살인예비 인정하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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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그래픽. 서울신문DB
판사봉 그래픽. 서울신문DB


집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채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부산 영도구 자신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아내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변 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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