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고 기어라”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9 08:48
입력 2026-09-19 08:48
세줄 요약
- 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 폭행과 가혹행위
- 목 졸림·구타로 전치 4주 상해와 고막 손상
- 법원, 징역 3년 선고와 반성·미합의 고려
함께 복역 중인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구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 B(43)씨에게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뺨과 귀를 강하게 때려 고막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개처럼 엎드려 기어다니거나 짖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다른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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