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표(表)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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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18 18:15
입력 2026-09-18 18:15
세줄 요약
  •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 교권 침해 교원 초기 대응·회복 지원
  • 교권보호국 설치 추진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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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뱃지를 달아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뱃지를 달아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 근거가 마련돼 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의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처리 및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맡는다.

또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된 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아줬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들의 존재 자체가 악성 민원인에게는 위협이,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며 “교권보호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고 말했다.

또 “교권보호전담관들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으로 신속하게 가게 될 것”이라며 “활동의 기반이 될 제도 마련에 힘써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은 300명 규모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피해를 본 교원을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 사실 확인을 비롯해 법률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을 통합 지원한다.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은 만큼, 애초 안 교육감이 목표로 했던 교권보호국 설치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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