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인지대 8억 5000만원 납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8 12:35
입력 2026-09-18 12:35
대법원 14일 사건 접수… 재판부 배당은 아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최 회장은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다투겠다며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인지대는 소송 등 법원 절차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로, 재상고한 최 회장 측만 납부하면 된다. 당초 인지대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불복 금액이 줄면서 8억 5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판결 불복 재상고
- 인지대 8억5000만원 납부, 대법원 재접수
- 7000억원 수긍, 2440억원만 추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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