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기소 요구’ 전직 권익위 실장 무혐의 처분…“허위 증언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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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8 11:24
입력 2026-09-18 11:24

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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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8건 중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한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감사원에 전달한 내용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첫 공소제기 요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은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전직 권익위 실장, 국감 허위증언 혐의 무혐의
  • 검찰, 주관적 평가로 판단해 허위성 부정
  • 공수처 기소 요구 사건 중 두 번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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