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물류 빼돌려 ‘중고 헐값 처분’…도박비 탕진한 30대 택배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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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18 10:31
입력 2026-09-18 10:31

바코드 안 찍고 물류센터서 슬쩍…전자기기 26대 훔쳐 팔아치워
“처음엔 오배송인 줄” 반복된 분실에 덜미… 사건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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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전남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배송해야 할 전자기기 수천만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 시장에 팔아치운 30대 택배기사가 구속됐다. 전남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배기사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간 광주 일대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총 1500만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26대를 몰래 빼돌려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물품 분류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 물품의 바코드를 일부러 스캔하지 않고 전산망 등록을 누락시킨 뒤 몰래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고가의 전자기기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헐값에 판매되었으며, 챙긴 범죄 수익금은 전액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회사 측은 초기에는 단순 오배송이나 배송 착오로 여겼으나, 유사한 특정 전자기기 품목의 분실 사고가 지속해서 반복되자 내부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광주 택배기사, 배송 전자기기 26대 절도 혐의 구속
  • 물류센터 분류 중 바코드 미스캔, 전산 누락 수법
  • 중고 헐값 판매 뒤 도박비로 전액 탕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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