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법개혁의 미래, 고개 들어 학폭을 보라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9-18 00:50
입력 2026-09-17 21:45
악랄 가해 암장… 경미 사안 처벌
학폭 실패 따라가는 검찰 개혁
신고·사건 처리 현장 혼란 예상
‘사법 실패’에만 그치지 않을 것
학교폭력(학폭)이 늘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차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9%로 2013년 전수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영상을 찍어 파는 용도로 싸움을 강요하는 ‘야차룰’이 퍼지며 학폭이 흉포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세부 통계에선 다른 흐름도 보인다. 지난해 대비 피해 응답률이 0.4% 포인트 오른 반면 가해 응답률은 1.1%에서 0.8%로 내려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 올랐지만 ‘학폭 아님’ 결과가 나온 판정은 18.8%에서 22.1%로 늘었다.피해로 느끼는 아이와 가해한 줄 모르는 아이가 함께 느는 것은 학폭 처리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째려보거나, “저리 가”라고 하거나. 단톡방에서 대답만 안 해도 학폭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한편에선 피해 학생 명의로 적금을 만들게 하는 식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판을 짠 악랄한 가해 수법이 퍼진다. 괴롭힐 뜻이 전혀 없어도 신고당할 수 있고, 정작 흉포해지고 교묘해진 가해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다.
세간엔 비정한 속설도 돈다. 고2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교 1등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한다는 식의 소문. 학폭이 인정되면 대입이 어려워지고, 인정되지 않아도 조사받느라 내신 공부에 타격을 입는다. 이 소문이 돌자 억울한 신고를 당하면 맞신고부터 걸라는 조언이 퍼졌고, 결국 ‘전교 1등과 2등이 학폭에 연루돼 3등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간다’는 식의 밈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학폭 처리 절차가 행정·형사·교육 세 영역의 제도를 일부씩 빌려오면서도 각각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행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최종 종결 권한이 학교에 없어 학교장이 자체 해결로 마무리해도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로 넘어간다. 형사라면 있을 합의에 의한 종결이 없어 가·피해자 맞신고 사건이 2024년 학폭위 전체 심의 건수 3만 667건 가운데 5464건이다.
제도의 원래 설계가 이러니 보완책은 백약이 무효다. 교사가 중재할 수 있는 갈등이 행정법원까지 끌려가는 과잉 사법화, 형사처벌이 필요한 가해가 암장되는 문제가 십수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이 무색하게 학폭만큼 해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도 드물다. 흉포한 가해에는 엄벌, 경미한 갈등에는 교육적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회복을 바란다. 이 가운데 가해 처벌과 피해 회복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형법 장치가 학폭 절차에는 없다는 것은 오래된 비판이었다. 합의로 종결할 수 있어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일 텐데 이게 빠졌다.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분이 있어야 가해자가 결과에 승복할 텐데 단톡방에서 대답 안 한 것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행위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런 비판도 이달까지다. 학폭 절차가 형법 체계에 맞춰 다듬어지기를 바랐지만, 형법 체계가 학폭 절차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10월 2일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범죄 피해자는 당장 신고를 경찰에 해야 할지 중수청에 해야 할지 헷갈릴 것이다. 사건 기록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절차 하자를 문제 삼는 이의신청이 늘 것이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묻히거나 지연되겠지만 그 책임을 물을 곳은 애매해진다. 학폭에 연루되면 학교와 교육청과 행정법원 사이에서 하소연할 곳을 잃었듯 형사사법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치안을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맡는 이원 체계로 작동했었다. 살인·절도 사건을 우리 경찰만큼 신속하게 해결하는 나라가 드물었고, 연구윤리부터 당내 비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온 검찰의 그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했다. 이 체계에선 검경 모두 주력으로 여기지 않는 사기 범죄 등이 사각지대로 남았다.
다음달부터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기관 간 경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경계마다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아직도 사법개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개를 숙여 학폭 처리 현장을 보라고 권한다. 학폭이 대입까지 흔들었듯, 사법 체계 변화가 더 큰 무언가를 흔드는 전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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