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13세 미만 SNS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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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수정 2026-09-18 05:53
입력 2026-09-18 00:33

13~14세는 제한된 ‘미니 계정’ 사용
연령 검증 실효성이 정책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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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교, 교복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학생, 학교, 교복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EU 키즈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인스타그램 같은 SNS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13~14세는 부모 감독 아래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 ‘미니 계정’만 쓸 수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스마트폰 앞에서 보내고 있다”며 “아이들이 끊임없이 화면을 스크롤하게끔 설계된 피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여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4억 5000만명 규모의 시장에 적용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SNS 규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NYT는 호주의 가상사설망(VPN) 우회 사례를 들며 연령 검증의 실효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집행위는 세부 규정 발표 뒤 이사회·유럽의회와의 3자 협의를 거쳐 최종 입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2026-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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