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매물’ 2029년까지 입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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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9-18 00:45
입력 2026-09-18 00:01

갱신기간 포함 실거주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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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17 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은 현재 계약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실거주를 위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시장 매물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고 전월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거주 의무’의 족쇄를 조금 느슨하게 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세 낀 매물 거래가 활발해져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에 입법예고하고 새달 1일 시행한다.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갱신계약 1회에 해당하는 2년을 더 미뤄 준다. 기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빼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갱신계약 기간 2년을 더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3개월을 미뤄 주는 것이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과 실거주 2년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입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5%, 임대를 주다 적발되면 7%, 공실로 두거나 방치하면 10%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거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거짓 서류로 유예를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이번 추석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서울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 1년 연장
  • 갱신계약 1회분 포함해 입주 시점 확대
  • 무주택자 요건·2년 의무는 그대로 유지
2026-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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