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하고 길거리 배회한 조현병 딸…법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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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9-17 17:14
입력 2026-09-17 16:38
세줄 요약
  • 80대 모친 살해 뒤 거리 배회
  •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과 참작
  • 법원, 존속살해 중형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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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80대 모친을 살해한 뒤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패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며 “청소년기부터 앓아온 조현병에 대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남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여성이 발가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숨져 있는 김씨의 모친을 발견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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