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대거 덜미…1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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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7 16:06
입력 2026-09-17 16:06
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대포통장 대량 유통
  • A씨 등 17명 구속, 29명 불구속 송치
  • SNS·지인 접근으로 계좌 72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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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이른바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공급한 유통 일당이 경찰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한 2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계좌 관리책 1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학연이나 지인 등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대포계좌 72개와 접근 매체인 인증서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대가로 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미리 교육했다.

이들 중 일부는 대구와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로 조직원들이 범행에서 이탈하는 걸 막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관리책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넘긴 명의자들 역시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했다”며 “처음엔 통장만 팔았던 명의자가 나중에는 직접 명의자를 모아오는 모집책으로 전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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