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야간 ‘50㎞’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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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17 15:40
입력 2026-09-17 15:40

올해 4곳을 시작으로 총 46개 구간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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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적용을 알리는 가변형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적용을 알리는 가변형 표지판


대전시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에 대해 야간 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7시)는 50㎞까지 허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낮에는 제한속도 기준을 유지한다. 시는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15개, 2028년 27개 등 총 46개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총 69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한 후 내년부터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달아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조사해 대전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했다. 이어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 의견을 듣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속도 제한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되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에서는 유성구 대덕초 일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50㎞를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상향 추진
  •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 50㎞ 허용
  • 2028년까지 46개 구간 단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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