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 상속 플랫폼 ‘도와줘상속’,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6만 명 돌파
수정 2026-09-17 14:47
입력 2026-09-17 14:47
세줄 요약
- 출시 4개월 만에 방문자 6만명 돌파
- 상속 세무·법률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
- 상속 수요 증가와 제도 변화 맞물림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비대면 상속 전문 플랫폼 ‘도와줘상속’이 지난 5월 8일 첫선을 보인 지 4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6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도와줘상속’은 상속세 신고와 재산 평가, 가업승계 전략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세무와 법률 전문가가 상속의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비대면 플랫폼이다. 국세청 출신 PB로 상속·증여 분야 실무를 담당해 온 안만식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세법 전공의 김수경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 등 세무·법률 실무진이 원팀 체제로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초기 이용자 유입세는 상속 세무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요 급증과 맞물려 있다. 최근 자산가치 상승과 고령화로 상속세 및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만 1,521명에서 2024년 2만 167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플랫폼 측의 분석이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2014년 771건에서 2025년 3,612건으로 11년 만에 4.7배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접수 사건의 84.5%가 소송가액 1억원 이하로, 상속 분쟁이 고액 자산가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상속 관련 제도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된 데 이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는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성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반환의 가액 지급 원칙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세무와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와줘상속 관계자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6만명을 기록한 것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세무·법률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상속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와줘상속은 향후 상속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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